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