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