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