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