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