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