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