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법제처 24-0944 (2025. 2. 7.) · 법제처 24-0944
- 법제처 24-0519 (2024. 9. 5.) · 법제처 24-0519
- 법제처 21-0769 (2022. 3. 3.) ·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국세청 법인세과-384 (2013. 8. 27.) ·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416 (2008. 1. 18.) · 직업재활팀-416
- 법제처 06-0165 (2006. 7. 11.) · 법제처 06-0165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