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3. 2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4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9조초ㆍ중등교육법 전체 보기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