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