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 9. 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1. 9. 24.]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