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