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19.01.01.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