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09. 6.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