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

2.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받은 방망

3.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4.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