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전대는 폐기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로우프는 폐기하여야 한다.
가.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나.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
다.
비틀림이 있는 것
라.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2.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벨트는 폐기하여야 한다.
가.
끝 또는 폭에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나.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3.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봉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
나.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다.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
4.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D링 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깊이 1밀리미터 이상 손상이 있는 것(특히 그림 X부분)
나.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
다.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5.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후크, 버클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그림 X부분)
나.
후크 외측에 깊이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다.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라.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마.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