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1조(폐기)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전대는 폐기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로우프는 폐기하여야 한다.

가.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나.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

다.

비틀림이 있는 것

라.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2.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벨트는 폐기하여야 한다.

가.

끝 또는 폭에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나.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3.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봉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

나.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다.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

4.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D링 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깊이 1밀리미터 이상 손상이 있는 것(특히 그림 X부분)

나.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

다.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5.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후크, 버클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그림 X부분)

나.

후크 외측에 깊이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다.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라.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마.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