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취급 개구부, 작업대, 가설계단의 통로,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등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6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