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표 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목재 :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섬유의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한다.

3.

기타 : 와이어로우프 등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