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 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 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