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
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
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