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구조 및 치수)

방망은 망, 테두리로우프, 달기로우프, 시험용사로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각 부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참조:그림 1).

1.

소 재 :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 :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방망의 종류 : 매듭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을 한다.

4.

테두리로우프와 방망의 재봉 : 테두리로우프는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고 서로 중복됨이 없이 재봉사로 결속한다.

5.

테두리로우프 상호의 접합 : 테두리로우프를 중간에서 결속하는 경우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6.

달기로우프의 결속 :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하여야 한다.

7.

시험용사는 방망 폐기시 방망사의 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테두리로우프에 연하여 방망에 재봉한 방망사이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