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Ⅴ. 행정사항]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