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01. 시행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조립강주 동바리 조립)

조립강주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직재와 수평재 사이의 연결부는 전용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2.

조립강주를 조립한 후 수직재가 지반에서 이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상단에 강재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를 고정시켜야 한다.

4.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5.1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