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형식의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 등 측판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폼타이, 브라켓, 측판연결 각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 끝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3.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시행 2025.1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