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01. 시행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조립)

철근을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경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철근 상세도에 따라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

조립된 철근에 근로자가 접촉함으로써 찔림,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철근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다시 조립 검사를 해야 한다.

시행 2025.1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