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로오드 헤더(Load Header), 쉬일드 머쉰(Shield Machine), 터널 보오링머쉰(T.B.M) 등 굴착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작업순서등 작업안전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
터널굴착단면의 크기 및 형상
2.
지질구성 및 암반의 강도
3.
작업공간
4.
용수상태 및 막장의 자립도
5.
굴진방향에 따른 지질단층의 변화정도
②
제1항의 수립된 작업안전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착기계 및 운반장비 선정
2.
굴착단면의 굴착순서 및 방법
3.
굴진작업 1주기의 공정순서 및 굴진단위길이
4.
버력적재 방법 및 운반경로
5.
배수 및 환기
6.
이상 지질 발견시 대처방안
7.
작업시작전 장비의 점검
8.
안전담당자 선임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립된 직업안전계획에 준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작업자는 사업주로부터 지시 또는 교육받은 작업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