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4조(기계굴착)

①

로오드 헤더(Load Header), 쉬일드 머쉰(Shield Machine), 터널 보오링머쉰(T.B.M) 등 굴착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작업순서등 작업안전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

터널굴착단면의 크기 및 형상

2.

지질구성 및 암반의 강도

3.

작업공간

4.

용수상태 및 막장의 자립도

5.

굴진방향에 따른 지질단층의 변화정도

②

제1항의 수립된 작업안전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착기계 및 운반장비 선정

2.

굴착단면의 굴착순서 및 방법

3.

굴진작업 1주기의 공정순서 및 굴진단위길이

4.

버력적재 방법 및 운반경로

5.

배수 및 환기

6.

이상 지질 발견시 대처방안

7.

작업시작전 장비의 점검

8.

안전담당자 선임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립된 직업안전계획에 준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작업자는 사업주로부터 지시 또는 교육받은 작업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