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6조(작업계획)

①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4.

압송거리

5.

분진방지대책

6.

재료의 혼입기준

7.

리바운드 방지대책

8.

작업의 안전수칙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