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26조(계측관리)

①

사업주는 터널작업시 사전에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

2.

계측시 소요장비

3.

계측빈도

4.

계측결과 분석방법

5.

변위 허용치 기준

6.

이상 변위시 조치 및 보강대책

7.

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8.

계측관리 기록분석 계통기준 수립

③

사업주는 계측결과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계측관리의 구분은 일상계측과 대표계측으로 하며 계측빈도 기준은 측정 특성별로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