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30조(누수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누수에 의한 주변구조물 침하 또는 터널붕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터널내의 누수개소, 누수량 측정 등의 목적으로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누수개소를 발견할 시에는 토사 유출로 인한 상부지반의 공극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정된 용량의 용기에 의한 분당 누출 누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3.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부위에 토사유출의 용수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중침하, 지표면 침하 등에 계측 결과를 확인하고 정밀지반 조사후 급결그라우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누수 및 용출수 처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후 집수유도로 설치 또는 방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누수에 토사의 혼입정도 여부

나.

제3조 및 제4조의 조사를 근거로 배면 또는 상부지층의 지하수위 및 지질 상태

다.

누수를 위한 배수로 설치시 탈수 또는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성 검토

라.

방수로 인한 지수처리시 배면 과다 수압에 의한 붕괴의 임계한도

마.

용출수량의 단위시간 변화 및 증가량

5.

상기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