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오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추(보오링) 위치
토층분포상태
투수계수
지하수위
지반의 지지력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