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 12. 10.>
[본조신설 2022. 4. 19.]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 12. 10.>
[본조신설 2022. 4. 19.]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