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6. 7. 6.>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제목개정 2024. 12. 1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삭제 <2016. 7.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제목개정 2024. 12. 1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