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4. 2.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