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6. 4.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6. 4.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