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6. 4.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