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을 수립하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