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년 평가 공고일 1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