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