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