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25. 시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란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