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교육대상)

①

등록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보수교육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