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시험과목에 대한 문제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은 과목별로 2명 이상으로 하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출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검정시험의 통일적 시행을 위해 모집인교육협의회는 각 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공동출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출제위원회 또는 공동출제위원회는 별표 5에 따른 시험과목의 범위에서 과목별 문항 수의 10배수 이상의 문제를 그 유형을 달리하여 출제한다. 이 경우 유형별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그 유형은 매년 1회 이상 재구성하여야 한다.
1.
어려운 문제: 15% ± 5%
2.
보통 문제: 40% ± 5%
3.
쉬운 문제: 45% ± 5%
④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시험문제를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에는 선정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