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