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업무의 전산처리)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별제 제2호 내지 제6호 서식을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

2.

제21조에 따른 검정시험의 신청

3.

제2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이수자 명단의 통보

4.

제27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

5.

제28조에 따른 검정시험의 이의제기

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