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집인교육협의회는 모집인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교육교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확인 및 교육결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7항의 교육ㆍ검정 관리운영규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5.
시험 문제의 난이도 결정 및 채점, 감독 등 검정시험 업무의 통일적 수행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자 조치 및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8.
검정시험을 포함한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