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실시 예상 인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실시 시기 및 시행 지역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서를 받으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