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4.30.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등록 등 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을 포함한 자격관리 업무(이하 등록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2.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3.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모집업무 위탁 취소 등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위탁계약 해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폐지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등록예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표의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3.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유지, 평가 및 이에 따른 결과 반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업무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서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 내용의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등록예비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정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업무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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