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모집업무로서 영 제27조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에 한정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