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4. 시행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