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4. 시행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업종별단체등의 조치)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받은 업종별단체등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업종별단체등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결과

2.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업종 내 경영상황 개선 및 고용안정에 미친 효과

3.

지정기간 만료 이후 해당 업종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