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정도관리 결과의 통보 등)

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기관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