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의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건강진단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
2.
특수건강진단 폐활량 검사
3.
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
4.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
5.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청각판정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의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